"병사 인권, 국회가 보호"…'옴부즈만' 설치, 현실화 주목

박소연 기자
2015.03.13 11:29

[the300]법안 무더기 계류…병영문화혁신특위 법안 발의 후 심사 속도 붙을 듯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권 보호기구를 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병영문화혁신의 핵심인 '군 옴부즈만'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 등 군 밖에 감시기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많아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군 옴부즈만' 관련 법안이 총 4개 발의됐다.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병영문화혁신특위)는 지난해 말 국방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국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원'을 두고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군인권보호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엔 국방부 소속을 검토하다 국회에 소속시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려 했다"며 "인권위 군인권팀에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국회서 좀 더 큰 차원의 기구를 둬 군인권 보장활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 기구'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왔으나 지난해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대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안 의원은 이후 2012년에 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에서 군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등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군은 군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군 밖에 인권기구를 만들면 기밀이 유출되는 보안 문제가 있다고 맞섰고 의원들조차 반대가 심했다"며 "그러다 윤일병 사건이 터지고나서야 공론화가 됐다. 병영문화혁신특위가 일단 안을 만들면 나중에 같이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군인권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는 내용의 '군인권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제 가장 관심은 병영문화혁신특위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옴부즈만의 설치 소재를 두고 대통령·총리·장관 직속 등 주로 행정부 소속 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12월 '총리실 직속'을 최종 권고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특위는 국회와 별도 독립기구, 인권위, 권익위 등 한층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옴부즈만제도도입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는 총리실 직속 안을 냈지만 혁신위는 아직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발의된 국회 소속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둘 수도 있겠지만 국방과 관련된 특수 업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다음달 중 법안을 발의하면 관련 법안들이 통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물밑에선 법안 논의를 빨리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의원들이 국회 소속 안을 많이 낸 것은 심사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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