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속 보완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을 비롯, 21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정부·여당 "자녀세액공제 확대·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은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세액 50만원 이하에만 55% 공제율을 적용해주던 것을 앞으로 13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이밖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보다 공제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병합심사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연 15만원, 2명 40만원, 3명 70만원, 4명 105만원, 5명 이상인 경우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과 장애인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을 20%까지 올리는 것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 野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근로소득공제율 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조세소위 소속인 김영록, 최재성 의원이 각각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공제확대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소득공제 환원을 모두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필요경비인 의료비과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환원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성 의원 역시 의료비과 교육비, 자녀관련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보완책에 맞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100만원 소득공제, 출생·입양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율을 2013년 세법개정 당시 70%로 낮췄던 데서 80%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축소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과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말정산 후속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2억 초과일 경우 현재 25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구간은 2000만원으로 낮춘다. 야당의 주장대로 각종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했을 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맞서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