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세소위…연말정산 후속책 쟁점은?

배소진 기자
2015.04.27 05:50

[the300]자녀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 공제확대,소급적용 등 검토해보니…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국회에서 연말정산 후속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보완책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정안을 소급적용해 5월 중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심사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열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연말정산 후속책의 쟁점을 짚어봤다.

◇자녀공제 확대

자녀관련 공제 확대 및 출산입양 공제 신설방안을 담은 것은 강석훈,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이다. 강 의원과 심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하되, 강 의원은 3자녀부터 초과 1명당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심 의원은 자녀가 늘어날때마다 누진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각각 담았다. 반면 최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19로(2013년 기준) 세계 최저수준이라며 출산입양 및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중복지원 축소라는 정부 정책목표에 배치된다는 것을 우려했다. 이미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연 400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로 세출지원이 늘어난 상태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자녀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로의 전환보다는 세액공제 제도 유지가 더 바람직하단 의견도 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이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방법을, 김영록,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득공제로의 환원을 각각 주장한다.

의료비·교육비를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로 봐야한다는 입장에서는 특히 최근 2년간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지적한다. 사업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줄여 과세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문제는 이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로 세액공제율을 인상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8019억원, 총 4조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공제로 환원시에는 같은기간 연평균 3622억원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또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늘리면 지출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아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중산층 지원'과 모순되는 결과를 낳는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란 우려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분 해소 및 소급적용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협의 보완책을 담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 세부담 증가액 1639억원 중 99.8%(1636억원)이 해소된다. 전체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약 541만명에 대해 4227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이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종의 성역으로 인식돼 향후 조세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구별 인적구성 및 지출구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구간을 서민저소득층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독신근로자와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자녀2명의 외벌이 근로자를 비교할 때 실제 세부담 능력은 7000만원 급여자가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2014년도 소득분에 소급적용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라 환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우려의 대상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민 세부담 증가분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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