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이 끝내 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법안 대표발의자들끼리의 조정안까지 마련됐으나 여당 내 일부 반발에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적경제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등 일부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의결에 실패했다.
사회적경제법의 경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각 당의 법안 대표발의자들 간 조정안이 만들어 졌지만 여당 위원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리 제약,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을 들어 법 제정 시기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법은 나머지 계류법안들과 함께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대상기관 범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소속, 기금신설 문제,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접점을 찾은 부분도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추가검토한 결과 현재 대상범위는 금융경제지주를 제외한 농협, 수협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까지 제외하고 농수협 산림조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농협과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포함되는 기관을 모두 제외시키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신설의 경우 기재부는 여전히 반대의견이지만 임의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단 입장이다.
또 공공기관에 5% 이내로 제시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조항에 대해 방 차관은 "현재 사회적기업 매출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며 "의무구매 규정을 넣되 그 비율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해주면 실질적인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자금 운용 시 손실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공공기관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설안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사회적경제법 처리 불발에 반발한 야당위원들의 요구로 의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