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국회가 결산심사를 법정기한인 8월말까지 마친 경우는 단 한차례(2011년)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결산심사를 일찍 시작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부 결산보고서의 조기제출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건이 계류돼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현행 5월말인 결산 제출일을 15일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납폐쇄기한을 현행 2월10일에서 1월25일로 당기고, 다른 일정도 이에 맞춰 15일씩 앞당긴다는 것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개정안은 결산 제출일을 총 30일 앞당기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일을 1개월 앞당기도록 했다.
이 경우 현행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4월10일에서 3월10일로, 감사원이 다시 결산검사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시점은 5월20일에서 4월20일로 순차적으로 당겨진다. 결국 이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현행 5월31일에서 4월30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산보고서 조기제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현재 출납폐쇄기한을 2월1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가 끝난 뒤에도 사업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 위함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정산작업이 마무리된 뒤 결산작업이 시작되는데 만약 이 일정을 당긴다면 정산이 끝나지 않은 사업들까지 다 미세하게 미리 조정해서 세출입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결산보고서를 아무리 일찍 제출하더라도 국회가 결산심사를 미룰 경우 막판 부실 결산심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