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 우대,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관련기사 : '현대판 음서제'…'고용세습' 뿌리 뽑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등 6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들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앞으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 가족을 우선채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나 퇴직 근로자들 가족에 대한 우대채용 부분은 유지했다.
정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고용세습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 개정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단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지난 4월 고용부 자료에서도 (고용세습 관련) 사례가 나왔다"며 "고용부는 (그간) 위법여부에 주목을 못했고, 채용관행이 그랬다고 했다.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냐"라며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강력한 뜻을 밝혔다.
환노위는 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기금 내 '고용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각각 상정했다.(☞관련기사 : 실업급여 왜 엉뚱한 곳에?…'곶감 빼먹기 방지법' 추진)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에 출산 전·후휴가 등 모성보호급여와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에 사용될 '고용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5%로 상향하고, 청년의무고용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상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도 상정됐다.
이 밖에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의 119 신고를 의무화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과 △임신 여성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난임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도 상정됐다.
아울러 △연간 10일의 범위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대표발의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말기암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에 '가족임종휴가'를 부여(대표발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도 각각 상정됐다.
환경부 소관 법안들도 상정됐다. 현재 '악취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상정됐다.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이 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하수도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공공하수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한편 환노위는 16일부터 법안소위 및 예결소위를 가동한다. 우선 16일(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과 17일(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 소관 법안을 의결한 뒤 환경부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아울러 30일과 다음달 2일에는 예결소위를 열고 2014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내달 7일 이를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