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수중레저 '무법'과 '불법'사이

박다해 배소진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7.16 09:32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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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h1>'바닷속' 짜릿한 휴가…안전·환경은 누가 챙기나</h1>

#직장인 A씨는 올해 여름 휴가를 이색적으로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수영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5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1단계 자격증인 '오픈워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끌렸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야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신뢰할만한 교육기관이 있는지 고민이다.

스쿠버다이빙 모습/ 사진=Let'sCC

◇ 스킨스쿠버 동호인 늘지만…다이버샵 사실상 불법운영 중

스킨스쿠버는 최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며 새롭게 각광받는 해양 레저스포츠다. 동호인만 30만명에 육박한다. 다이버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가나 민간자격증 발급 건수는 12만6770건에 이른다. 외국단체에서 발급받은 강사자격증도 6000건이다. 해수부는 여기에 매년 2만명의 신규다이버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중레저 활동에는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스킨다이빙)외에도 '씨워킹'(바닷속걷기), 잠수정, 수중스쿠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사업 근거, 장비 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교육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 동해안 등에 있는 다이버샵 등은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돼온 셈이다. 사업자가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해경 등 단속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또 수중레저활동에 참가한 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도권 내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중레저활동의 특수함을 감안할 때 기존의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로 반영하기 불가능하단 판단에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위한 '수중레저법' 첫 마련

안 의원의 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돼왔던 수중레저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 제한 △수중레저 입·출수구역에서 선박운항 금지 △수중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및 이용요금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중레저산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수중레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내 주요 다이빙지점을 조사·발굴하고 관련 제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 다이버-어민 간 충돌 해소 기대…상호발전 도모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중레저사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스킨스쿠버들과 현지 어민 간 충돌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스킨스쿠버들이 장비를 이용, 각종 수산물을 임의로 채취해 어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수역에서 다이버들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만 3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자가 지정된 항만이나 어항 수역에서 스쿠버다이빙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일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을 따르도록했다. 대신 수중레저사업자와 지역 어민들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해수부는 법률이 제정되면 마리나항만 활성화 사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해 3월 국내 주요 다이빙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격적으로 수중레저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서 멋진 스쿠버다이빙?…알고보니 불법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스쿠버다이빙은 해양레저스포츠 가운데 국내에서 빠르게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분야다. 관련 업계는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한 이는 100만명 이상, 꾸준히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도 3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와 부산·경남을 비롯해 경북, 강원도, 전남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스쿠버다이빙 체험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서 즐기는 스쿠버다이빙은 대부분 '불법'이다.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정은 물론이고 스쿠버다이빙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다이빙, '배'타고 나가는 게 불법?

현재 국내 대다수 다이빙 리조트들은 낚시어선을 대여해 다이버들을 실어나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낚시어선이 낚시관광객이 아닌 레저를 목적으로 한 다이버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어선업을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2006년 낚시어선이 운임비를 받고 다이버를 수송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 수송은 해양경찰청의 단속 대상이 됐다.

일부 리조트들은 모터보트나 고무보트 등 자가 레저보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난해 유도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 리조트 측은 다이버들에게 받는 비용은 배삯이 아닌 시설 및 서비스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스쿠버다이빙은 물 속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이유로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레저보트로 다이버들을 운송하는 것 역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국내에서 다이버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유·도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람선, 크루즈 등과 같이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유선과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나르는 도선으로 구분되는 유도선사업은 선착장을 만들고 구명선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훨씬 엄격하다. 영세 규모의 리조트가 쉽게 뛰어들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 유도선 도입했더니 이번엔 '정박'이 불법

국내에서 가장 다이빙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2013년 일부 리조트들이 연합해 유도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내 다이빙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거금을 들여 다이빙 전용선을 들여왔지만 이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지점인 문섬·범섬 일대에 정박시설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섬 가까이 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이버들을 섬에 내려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은 2000년부터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2012년부터 10년간 일반인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낚시족, 다이버 등이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상륙할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2013년 서귀포시장 등이 문화재위원회에 문섬일대 계류시설 설치를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에 한정해 낚시어선이 다이버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함께 통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낚시배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해소됐지만 국내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불법영업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배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다이버들에게 낚시어선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낚시어선업의 범위에 다이버 운송행위를 포함하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의무기준을 강화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활동에 다이빙을 포함시켜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등 2건의 관련 법안(2013년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스쿠버다이빙 사고 막는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미루는 이유는

자료=해양수산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스쿠버다이버들이 강한 조류에 떠밀려 실종되거나 어선의 스크류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어망이나 방파제 구조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 '수중레저법'…수중레저활동에 대한 통합안전관리규정 마련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은 스쿠버다이빙 등 전반적인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의 제정안은 출발항이나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져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야간 수중레저활동 때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주간에 비해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통합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장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기구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중레저활동자 운송 및 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 시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현재 수중레저 교육방법과 내용 등이 각 민간단체별로 제각기 다른 점을 감안, 이를 표준화된 매뉴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해나가도록 했다. 이같은 안전관리규정 조항은 연안사고예방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 안전규정 담은 '연안사고예방법'두고 다이빙업계 반발

문제는 수중레저법보다 앞서 마련된 연안사고예방법에 대해 스쿠버다이빙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연안사고예방법은 2013년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에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규칙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14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자 배상 등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수중레저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인원이 승선 가능한 비상구조선이 대기할 것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스쿠버다이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년 경력을 지닌 다이버 A씨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처음 자격증을 딸 때 30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법에서 정한 안전요원은 6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누가 누구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14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양레저활동의 특성상 당일까지 날씨에 따라 참가 인원이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른다. 다이버들이 별도로 다이빙포인트까지 타고 나가는 배가 있는데 비상구조선을 따로 마련해야한다거나 매번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무리한 규제"라며 "전문적인 레저스포츠활동과 연안체험활동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당초 지난달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스쿠버다이빙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소관부서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이빙업계의 반발을 반영, 일부 시행령 및 규칙을 수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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