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였다.
박 의원은 "개발행위 중 파산,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돼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