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도 타인 공급 허용

이현수 기자
2015.07.24 16:17

[the300]'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개발행위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였다.

박 의원은 "개발행위 중 파산,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돼왔다"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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