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가계살림을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법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금채권보장 대상을 재직 근로자 중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임금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체불임금근로자는 28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2013년 6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해 11월 정부에서 제출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과 병합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가 사법처리돼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공익성 및 목적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의 부문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줬다.
심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애쓰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