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기업 재직 근로자도 보호

유동주 기자
2015.07.31 03:31

"국민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가계살림을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금채권보장 대상을 재직 근로자 중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의 임금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2년말 기준 전국의 체불임금근로자는 28만5000명이며 1인당 평균 약 413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기존에는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해 도산 전 상태의 기업에 재직 중인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2013년 6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과 병합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가 사법처리돼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가계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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