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호, 참여정부 '첫발'…박근혜정부 '보완' 시도

이현수 기자
2015.09.01 06:50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 보호법(2)]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특수고용직(특고)이 법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이다.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125조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그것이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상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상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운전자 △퀵서비스운전자 6개 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담긴 산재보상법은 정부안으로 2007년 6월1일 제출돼 같은해 11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 당시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인 보호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하면 굳이 산재보험법에 이것을 넣고 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보호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논점이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차근차근 한 단계씩 들어가자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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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들어가자"고 했지만…

노동부의 말처럼 특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온전히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특고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특고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정부안이 통과된 이후 지위향상을 위한 특고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대거 발의됐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진표 전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조성래 전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우원식 의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병호 전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19대 국회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환노위 법안소위에 4차례 상정됐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댓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박근혜정부 산재보상법 적용 '강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특고 보호법은 노동3권 보장이 아닌 기존 산재보상법 125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안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의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이는 현 산재보상법 125조가 1항에서 특고에 대한 산재보상법 적용을 명시했지만, 2항에서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강압으로 특고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자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응답자는 54.4%를 기록했다. 전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내외로 저조하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2013년 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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