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수협중앙회장의 권한 강화와 관련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의 자율성이란 자주적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내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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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회장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전문경영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있지 않다"며 "관치 경영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이익에 기반 하는 민주적 통제원리를 작동시킴으로써 오히려 전문경영인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별도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 심의 시 어업계 등의 의견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인 조항과 관련 "현행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해당 조항은 단순히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표이사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경영성과에 기초해 대표이사의 재선출이 가능해 오히려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수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신용대표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앙회장의 연임조항을 도입한 것에 대해 "수협과 유사한 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도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보장하고 있다"며 "회장의 책임성과 회원의 대표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권은 지도경제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권한이 보장됐을 때 자회사들이 그 설립목적인 어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는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 심사 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