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개정안은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평균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감소가 전망된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평균 1억5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