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국회선진화법 미래 걸린일, 법무부 의견제출해야"

남영희 기자
2015.10.13 13:42

[the300]"폭력국회 대신 입법흥정, 끼워널기, 발목잡기 입법 생겨"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선진화법 관련 법무부 의견제출에 시급히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모든 법에 해당되고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법무부에서 헌법소원 절차에 따른 의견 제출을 정식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것이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법리상 가중다수결제는 탄핵, 개헌, 의원제명 등의 중요한 사안에서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처럼 사례 경중에 관계 없이 모든 법안에 가중다수결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입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선진화법 입법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법 당시) 재적 42.5% 찬성으로 과반도 안되는 사람이 찬성했다"면서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라면 입법 과정에서 과반은 찬성해야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폭력국회는 없어졌다"면서도 "대신에 입법흥정, 끼워넣기, 발목잡기 등 새로운 행태가 생겼다. 대화와 타협을 지지하지만 19대 국회의 모습은 선진 국가의 대화·타협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해법은 두가지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빨리 결정해주거나, 국회에서 결자해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은 19대 국회 때 개정하고 어느 정당이 과반을 점할 지 모르는 20대 국회 개회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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