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까지 왜 혜택"…청년고용증대세제 '표류'

배소진 기자
2015.11.23 17:19

[the300]野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야당의 공세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인정할 지 대기업 근로자까지 인정할 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주장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방안은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말 기준 9%로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25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의 범주는 만 15세에서 29세. 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문제는 야당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취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혜택이 재벌대기업에까지 돌아간다는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인 이른바 '3대 국민 안심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응해 윤호중 의원의 법안을 10대 중점법안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원 필요성이 낮은 재벌대기업에까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벌·대기업 및 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행태란 비판이다.

야당은 청년고용증대세제 대신 2017년 말까지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촉진'과 '청년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3~9%를 차등적으로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조세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전체 공제금액의 71.4%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됐었지만 당시 정부는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폐지하는데만 합의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조세소위의 '쟁점법안'으로 부각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직 고용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에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의원의 안이 우리당의 중점처리 법안인만큼 쉽게 합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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