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옴부즈맨'은 국가별 군 특성에 따라 소속과 형태가 다양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은 군 감독기구를 군대 내 지휘계통의 일부로 두고 있다. 주로 '감찰감(Inspector-General)'으로 불리는데, 군 지도부는 작전상 효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하지만 군대가 스스로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호주와 스웨덴은 민간감독기구가 그 기능의 일부로서 군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의회의 기관으로 설치돼 독립성이 일부 확보되지만 옴부즈맨이 군 인권 보호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업무를 관장해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유형은 군대 밖에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군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독일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해당한다. 군 내 위계질서에 일부 제한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장 공정한 감시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국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수한 군내 위계질서와 열악한 군 인권상황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군 옴부즈맨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독일의 국방감독관(defense commissioner) 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군 옴부즈맨 제도로 꼽히며 2000년대 중반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에서도 독일의 제도를 연구한 바 있다.
독일의 군 옴부즈맨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59년 군대와 의회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군대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당시 사회민주당(SPD) 소속 파울(Paul) 국회의원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뒤 의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
독일의 군 옴부즈맨은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의 지시가 있거나 군 장병의 기본권 침해 등 건의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직권조사권이 부여돼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 군 부대나 행정관청,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독일의 군 옴부즈맨은 연방의회의 국방위원회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연방의회 비밀투표에 의해 정무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옴부즈맨의 임기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인 4년보다 1년이 긴 5년이어서 독립성도 보장받는다.
또한 독일의 군 옴부즈맨이 작성해 매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연보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통계와 다양한 사례, 대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군 옴부즈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법을 발의해온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군 옴부즈맨 진정사건 처리 건수는 2006년 5727건, 2007년 5052건, 2008년 5190건, 2009년 5454건, 2010년 4748건, 2011년 4612건, 2012년 4105건, 2013년 4842건, 2014년 4416건 등으로 연평균 약 5000건으로 나타났다.
독일 25만 병력 가운데 50명 중 1명 꼴로 군 옴부즈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사들뿐 아니라 매년 300여건의 장관급·영관급 장교들도 진정을 접수하는 등 간부들의 활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독일식 군 온부즈맨'을 대안으로 연구한 이래 소속기관을 '국방부'와 '국회', '인권위', '권익위, '국무총리실' 중 어디에 둘 것인지 검토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민관군 병영혁신위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 설치를, 국회 군 인권 특위는 인권위 내 설치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군대 밖 설치 반대'를 고수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