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5년 이상 LPG차, 2017년부터 일반인 판매허용

박광범 기자
2015.12.10 09:59

[the300]'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뉴스1제공

오는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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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장윤석,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22일 대표발의 한 것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동법 시행규칙에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사용한 LPG 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에 동의해왔다. 이와 관련,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후 영업용 LPG 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라며 법 통과를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준비기간 등을 두기 위해 법 시행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했다.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거듭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분명히 존중한다"면서도 "동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노후택시가 일반인에게 판매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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