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소년소녀병 보상 '유승민법', 법사위서 발목…19대 처리 '빨간불'

박소연 기자
2015.12.23 05:48

[the300]법사위 "재정소요 협의 덜 돼" 기재부 "과다재정 소요 예상"…켈로부대 보상법 등 법사위 무더기 계류

지난 3월4일 오후 대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개소식에서 손인혁 헌법연구관이 '소년병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사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표발의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은 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해 일시적인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법안은 '보상금' 지급으로 제안됐으나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 위로금으로 수정됐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학도의용군이나 일반 참전 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아직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상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유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이 법안이 기재부와 재정소요 등 조율을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기재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위에서 (재정소요 측정을) 하면 되는데 법사위가 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켈로부대(KLO부대·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법안과 정무위 소관 여러 법들을 다 체계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법사위로 넘어와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6·25 소년소녀 보상법은 과다재정 소요가 예상되니 법사위 2소위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도 이에 반박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가가 여력 있는 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재정여건 등 총체적인 면에서 봐야 한다"며 "기재부에서 용역 등을 통해 방침을 정하자는 입장"이라며 동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소년소녀병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양사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 참전이 아니라 징집 대상 연령이 아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특별한 위로를 하고자 하는 취지란 점에서 '참전수당' 수급 여부로 법안 형평성을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방안은 16대 국회서부터 논의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6·25 전쟁 당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현재 80세 이상 고령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 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비록 보상금이 위로금으로 수정됐지만 통과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본다"며 "지난번 국방위가 의결한 6·25 참전 비정규군인 '켈로부대' 보상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방부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사위엔 '군번 없는 군인'으로 불린 켈로부대에 공로금을 지급하는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다수의 군 관련 보상법이 계류돼 있다. 국방위와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기재부와 수차례 조율해 의지를 갖고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기재위 반대로 보류되는 일이 잦아지며 해당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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