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직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이 부여된다.
국회는 8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배재정·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김태년·배재정 의원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내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김현숙·정진후 의원안은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처럼 3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처리 및 응시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유은혜 의원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