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줄어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에서 제외해야"

김세관 기자
2016.05.03 12:36

[the300]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제도평가 보고서' 공개

지난해 6월2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모습. 사진=뉴스1.

소득하위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수급)을 받을 정도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되려 기초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올라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기초수급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포함 여부와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기초연금제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 소득 3분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초수급 대상 노인 45만5000여명 중 약 7%인 3만3000여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가지 않은 것.

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소득 1, 2분위 노인들이 3분위 소득 노인들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3분위는 기초연금 최대액인 20만원에 근접한 17만6419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더 빈곤층인 2분위가 16만9049원, 1분위가 12만2866원을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표한 탁현우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생계급여 기준선에 의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와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정보 확산과 홍보가 부족한 측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홍보 부족과 함께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기초연금을 굳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초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다만, 노인빈곤 해소라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 부합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인들의 자활 요인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일부만 포함시켜 재정 부담도 줄이고, 노인 자활 유인도 살리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탁 평가관은 "기초연금 수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려면 관련 법렬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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