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시트지 등을 입혀 자동차의 외관 모습을 바꾸는 도색·래핑(Wrapping)등 이른바 카스킨(Car Skin)에 대한 신고의무제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동차 튜닝방법 중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범죄·사고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 본거지·용도·차대번호·원동기형식 등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드시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사항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색이나 래핑을 통해 차량의 색상을 바꿔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래핑·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철호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사고에 악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