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가 포함된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지정하던 것을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도록 조항을 정비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동명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그 행위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역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해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올해 12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 등은 이미 등록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했다.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15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10년 등으로 공개 기간을 조정했다.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도 도입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해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또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지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경우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잔여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다.
대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강도강간미수범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추가한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일률적으로 6개월인 신상등록 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도 재범위험성에 따라 차등화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3개월로 단축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