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폭염·혹한 취약 저소득층 지원 관련법 발의

심재현 기자
입력 2016.12.22 14:49 수정 2016.12.22 14:49

[the300]복지부 산하 기후변화건강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등 규정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여성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후변화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으로 기후변화건강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고 건강영향과 건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변화건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발생 감시 등을 위한 건강영향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기상재해나 극한기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낮고 대책도 미비한 수준"이라며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여름의 경우 서울에서 폭염경보가 24일 동안 발령되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의 29일 이후 가장 많았다. 폭염에 따른 사망자는 1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4년간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열 탈진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와 무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피해가 폭염, 기상재해, 알레르기,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명받았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설 전담 조직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