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급인 가족의 임종이나 병간호 휴가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출산과 육아 등 탄생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 처럼 질병과 사망 등 힘든 시기에도 가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최장 90일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무급이면서 고용보험도 지원되지 않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8%에 달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화와 가족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 제도를 따서 만든 법인 만큼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가족 중 자녀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처럼 부모세대를 위한 지원에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임종이나 질병같은 안타까운 순간에 직장 때문에 가족이 함께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