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산이나 설악산 등 국립공원·도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을 이용할 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환노위는 석면피해구제업무, 야생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등 28개의 환경 관련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음주행위 적발시 20만원, 흡연행위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환경소위원장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해당 법안은) 자연공원에서의 음주·흡연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나 (심사 과정에서) 자연공원 내 거주 주민의 편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감안해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건강한 산행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피해구제업무 일원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삼화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에 따른 비용 외에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위원회 통합·조정안으로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렇지 않은 행위로 세분화하고, 벌칙 수준도 이에 상응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수도용 자재 등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을 수시검사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바른정당 하태경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회 안으로 통과),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위원회 대안)도 이날 환노위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