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턱 넘은 140개 법안…이 법만은 알고 가자(종합)

김민우 기자
2017.09.28 18:20

[the300]文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서 나름의 성과…쟁점법안 처리는 '숙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된다. 버스운전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는 법으로 휴식시간을 보장받게됐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이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140건의 민생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에서 거둔 나름의 성과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근로시간 단축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여야 대치상황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된다. 다만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에게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내로 연장된다.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가 부과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리점은 계약 체결·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이후 제정된 현행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때 6개 회계연도는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대상에 추가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규정은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을 할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1주일 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이 개정안은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휴식보장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100% 부담하게 될 경우 재정문제로 휴식보장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비용을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이학재·김현아·이동섭·이석현·권석창·윤호중·기동민·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또 앞으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앞으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차종에만 허용됐던 LPG(약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이 RV(다목적형) 승용차에도 허용된다. 경유차가 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 승용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살충제 계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란의 선별과 포장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 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다만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대폭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까지 취업 및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