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내년 호텔비 10% 돌려받는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05 21:21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1년 간 국내 호텔에 머문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1만원(방값 10만원+부가세 1만원)짜리 호텔방에 하루 묵었다면 부가세 1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피해 완화 대책 중 하나다.

외국인관광객은 내년 1년 동안 30일 이하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1회 숙박요금이 30만원을 밑돌 경우엔 호텔에서 부가세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가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서다. 1회 숙박요금이 30만원을 초과할 땐 인천공항 등 출국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액만큼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외국인 관광객 성형수술비욜 부가세 환급제도를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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