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휴대전화로 소득·법인세 낸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05 21:45

국회, 국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으나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2017.1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후년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납세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세자가 편리해질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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