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표에게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면서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과거 흉기 습격을 당한 일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 "이 대표가 지난 3월5일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이후 아무런 답이 없다"며 "본인이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행동"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이 주지하다시피 이 대표는 2024년 1월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돼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등으로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의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을 두고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6일 SNS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라고 썼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테러 위협이 실존함에도 피고발인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자작극이다'라고 인식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