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심 달래기…재초환 폐지 시사

오문영 기자, 김지은 기자
2025.10.24 04:01

與,국회 국토위 차원 논의
"3년 유예로는 실효성 없어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간사에 선임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악화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나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이 많이 계시다"며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의 경우 3년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은 3년 안에 이뤄지기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정부에서 폐지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발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완화하는 선에 그쳤다.

재초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변화는 10·15 대책발표에 따른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대출·거래규제를 강화한 이번 고강도 조치에 부정적 여론이 결집하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국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과거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문재인정부 때 시행된 재초환을 다르게 가져가 차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재초환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초과이익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지난해말 재초환 완화법안이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반대의견이 상당히 강했다"며 "당 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재초환 완화·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쉽게 추진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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