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 공식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권한 90가지 중 총 79개를 위임받았다. 해군 소속인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총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에 위임한 77개 권한에 더해 현재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 감독권한 13개를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1개 권한은 상위 법령 훈령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와 협조 중"이라며 "올해 위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를 해군에 두되, 그 책임과 권한을 육·해·공 3군에 걸맞게 격상하자는 취지에서다. 육군에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돌려주고,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추진 중이다.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