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청구가 기각돼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 권한 등을 충분히 행사치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