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임명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대법원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협의 절차도 건너 뛴 일반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문제를 관례, 법률적인 사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려 한다"며 "숙고 중인 상황이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수석은 서울시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지방정부의 결단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 및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점에 수리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실질적 개각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 "(인사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