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달래기' 나선 당정..."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 이용"

이승주 기자
2026.09.21 09:17

[the300]
당정 "농지 전수우려 관련 국민 불안 해소해야...명백한 투기만 조치"
투기 목적 아닌 무단 휴업 및 불법 임대차 농지,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농지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계에 번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명백한 투기는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할 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연계해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서의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의 경우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용 절차가 누락된 불법 시설에 대해선 양성화 조치를 실시해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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