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신설된 '최소보장 제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금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회수액에 따라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외해 산정한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이미 회수한 총 3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산된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