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신청 2라운드 결과가 늦어도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지면 그 효력과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1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4일 심문을 열고 17일 전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된다"고 인정, 엘리엇의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