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메니지먼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지면 그 효력과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에 "합병이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 쌍방(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다투고 있다"며 "(1심과 달리) 추가로 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엘리엇 측이 "그동안 제출한 자료와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는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그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늦어도 삼성물산의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오는 17일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4일 심문을 열고 17일까지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안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