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선장 '부작위 살인' 인정…무기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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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5:05

대법 "승객 빠져나가지 못할 것 알면서 의무 전면적으로 포기해…살인의 미필적 고의"
구조조치·의무 관련 '부작위 살인인정' 첫 판결…"작위 의무 불이행, 적극적인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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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유가족이 참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손형주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과 선원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했기 때문에 이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선장이 퇴선 여부와 그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승객의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당시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적절한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승객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이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을 내린 채 침몰 직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몇몇 선원과 퇴선해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즉각 퇴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탈출했다고 판단,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급심에선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심에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 징역 7~12년으로 감형했다.

이외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선원 11명도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법적인 의무, 즉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실제 살해행위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법성이 강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려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승객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하는 등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백명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의 행위가 "사실상 적극적인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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