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외국법인에 매각한 전 KT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3일 대외무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 김모씨(60)와 권모씨(58)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KT 네트워크 부문장과 위성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김씨와 권씨는 2010년 4월 정부의 허가없이 외국의 위성임대회사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약 23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9월 소유권을 넘겼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상공 3만6000㎞, 동경 116˚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1년 9월부터 약 6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자 전략물자에 해당해 매각·수출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정된 위성 궤도에서 운용되는 고성능 중계기 등을 탑재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도 적법한 인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야기돼 행위의 결과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무궁화위성 2호 매각시 정부 부처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3호 매각시에도 규정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