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유모씨와 수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유씨를 차지하기 위해 유씨의 부인 A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한씨는 유씨와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유씨의 나체사진을 A씨에게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1심 법원은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한씨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며 2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청산가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의도한 범행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면서 "그런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A씨의 어린 딸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편부 슬하에서 양육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