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 사건, 법으로 진상규명해야"

이보라 기자
2017.12.07 11:17

국회의장에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통과 촉구…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도 재권고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키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연고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해 강제노역 등을 시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 통과를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재권고하는 의견도 내놓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유족이 해당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는 1975년 7월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조례 등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인권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조례 등으로 보호위탁이 이뤄진 점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8년 1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가입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에 이 역시 재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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