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50)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딸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손을 다쳐 전치 3∼5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두 달 전 4층으로 이사 온 뒤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평생 한 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의 부실 대응으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흉기난동을 본 C 전 순경은 현장을 바로 이탈했다. 당시 피해 가족 남편과 1층에 있던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가다 C 전 순경을 만나자 빌라를 다시 나왔다. A씨를 제압한 것도 피해 가족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고 범행 당일 낮 12시50분쯤에도 B씨 가족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해임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