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짝 콩! 닿았는데...며칠 뒤 "코뼈 골절" 1300만원 보상 '화들짝'

류원혜 기자
2026.02.02 06:24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영상=JTBC '사건반장'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충남 아산시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 A씨는 출입구 인근에 차를 잠시 세우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후진으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순간 떨어졌는데, 차가 밀리며 뒤에 서 있던 외제차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과했고, 상대 차주 B씨도 하차해 차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보험 처리하기에도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과거 코뼈 수술을 한 적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코뼈 수술을 해야겠다"고도 했다.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가 파손됐고, 뒷좌석에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직후 두 사람은 이상 없이 걸어갔다"며 "B씨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험사는 휴대전화 파손과 반려견 설사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 수리비와 대차료 등 대물 배상금 588만원, 대인 배상금 약 740만원을 산정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A씨는 약 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A씨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했으나 B씨 측은 "엎드려 절 받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는 있으나 공소는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보험사는 B씨 주장에 맞춰 보상하고 있다. 검찰 처분도 다소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보험 남용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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