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비자 3.5만→3.3만…금형 인원 일반기능인력비자 시범 도입

정진솔 기자
2026.02.10 17:28
법무부 사진/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를 거친 끝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3만5000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다. 또 법무부는 금형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기능인력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의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와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조정했다.

법무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0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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