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무혐의 불송치

박진호 기자
2026.03.30 17:10
서울 영등포경찰서 모습.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로 입건된 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현이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