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4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20분쯤 경기 광명지역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을 뒤따라가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현장에서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양 부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A군이 성적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하거나 성적인 콘텐츠를 접한 뒤 이를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간음 목적과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법정 신문 과정,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배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를 보였다"며 "일면식 없는 아이를 집 앞까지 쫓아가 범행한 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