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직원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선관위 직원 A씨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중구선관위 건물 안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물 4층 계단에서 자신의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했다.
이 영상은 중구선관위 반대편 건물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자는 영상을 찍으며 "용서할 수 없다.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이 확산되자 공공기관 청사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부실 행정 등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서초구·강남구·광진구·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