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중태 빠진 신생아, 결국 사망…경찰, 의료진 과실 수사

김소영 기자
2026.06.16 19:56
지난 4월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온 아기가 지난 13일 새벽 끝내 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 군포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졌던 신생아가 약 두 달 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오전 12시49분쯤 숨졌다.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A군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출생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은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군 모친 등 유족은 "아이 출생 직후 호흡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늦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군 사망 전인 지난 8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의료사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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