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 면했다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6.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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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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