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란 전제하에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정 검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단 정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라며 "법무부 장관이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사실상 강등에 이르는 인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처분으로 미리 정 검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단 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 기회 없이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건 사실상 법령에 규정된 검사 징계 절차·사전통지 절차·의견제출 절차 등을 빼앗은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의 인사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이다.